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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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58
의견제출자
박영진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
내용
입주자 동의 3분의2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의 무관심으로 동의라는 조건으로 배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비율을 삭제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