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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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57
의견제출자 이유원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의무관리대상
내용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실관리를 막기위해 행정관청에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전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비의무관리대상의 관리소장배치 동의비율을 완화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