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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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수정 | 등록일자 | 2020.01.30 |
제목 | 입법취지와 실현가능성의 괴리 | ||
내용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적용기준을 입주자등 2/3이상 동의는 현실적으로 입법취지와 맞지않는 동의기준으로 생각됨니다...이법의 입법취지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와 관련한 분쟁소지의 사전 차단 등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함인데.... 동의기준을 입주자등2/3이상이면 솔직히 하지말라는 것으로 읽혀집니다...법취지는 "규제"인데 현실은 "완화"로 읽혀지는 괴리를 느끼는건 과연 저뿐일까요?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 적용기준을 규제(강화)하려면 최소한 실현가능한 적용기준으로 재고 부탁드립니다.(예: 과반수이상,1/2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