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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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54
의견제출자 이윤숙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 대상 전환에 대해
내용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전환의 시행령개정의 취지가 3분의 2로 결정한다는 것은 허울만 있는 시행령개정입니다.
입주자들은 관리비가 상승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에서도 불리한데 3분의 2라는 것은 말뿐인 시행령개정입니다. 관리비 공개라든가 공용부분의 전문적 관리가 장기적으론 입주자나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건데 3분의 2라는 숫자는 그런 순기능에 불합리합니다.
과반수로 결정함이 적절할것 같고 또다시 번복할수도 있음으로 충분한 결정수치라고 보아집니다. 단지 관리비 상승이라는 조건으로 의무관리대상이 됨으로써 누릴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간과될까 염려됩니다. 다 같이 쾌적하고 투명한 관리체제속에서 발전되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빌딩, 등등이 갖춰졌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