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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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53
의견제출자
엄진섭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
내용
입주자등의 3분의2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반수로 해도 동의 받을수 있는 공동주택은 하나도 없을것입니다.
이렇게 입주민들은 무관심합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하나 마나 한 것이러 사료 됩니다.
입법 취지에 맞고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려면 입주자 등의 10분의1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은 10분의1로되어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