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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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48
의견제출자 박문석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너무 과하다고 봄
내용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기준으로
입주자등 3분의2 이상의 동의는 너무 과하여 제도취지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과반수 이상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