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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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38
의견제출자
김종하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150세대미만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보 배치에 관하여
내용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의 입주자 2/3분이상은 하지말자는 것과 동일합니다. 동의받는것에서 실제 관리사무소장으로 아파트에 근무하다보니 상상이상입니다. 참여률이 저조하여 재차,3차이상하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