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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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25
의견제출자
조경희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입주민 동의비율 과반수
내용
입주민 동의비율을 3/2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다수입주민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원하는 공동주택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거라 봅니다, 최소한 과반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