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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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18
의견제출자
김창동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동의율 개정 요청
내용
동의율을 3분의2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즉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이는 사문법이 됩니다
현실적인 동의율(과반수 등)로 변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