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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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희만 | 등록일자 | 2020.01.30 |
제목 | 동의비율은 과반수이상으로 개정 되어야 마땅 합니다. |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취지와 부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주거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입하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 배치기준은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되어야 합니다. 입법예고된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비율은 소규모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문화 수준을 향상시틸 필용없다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동의비율은 입법취지에 맞게 과반수 이상의 동의비율로 개정 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