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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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15
의견제출자
전윤열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전환 기준 완화요청
내용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의무관리 대상 전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본 입법예고 법률의 취지는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주택으로 전환을 쉽게 하여 투명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입주자등이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현행 2/3이상의 동의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변경 고시 하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