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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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13
의견제출자 황철주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150세대 미만의무관리 주민동의
내용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 를 주민동의를 통해서 의무관리 전환을 하는 것은 주택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도입을위해 비현실적입니다. 100세대 이상도 의무콴리대상에 포함하고 100세대 미만은 주민동의 과반수로 의무관리 전환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