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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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12
의견제출자
이동열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입주민등의 동의비율 이 지나차게 과다함
내용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입주민등의 의사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것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등의 2/3이상이라는 동의비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됨
따라서 과반수이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