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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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07
의견제출자
전문숙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의무관리대상 세대수 및 동의비율을 낮추어주세요
내용
지금 150세대미만 소규모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과는 무관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를 고용하게 되면 아파트운영비용이야 늘어나겠지만 좀더 전문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게 되어 향후에는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무관리대상세대수를 100세대로 낮추어주시고 입주자1/10이상의 동의로 전환기준을 낮추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