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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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05
의견제출자 권성규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의무관리대상 전환을위한 동의비율의 문제점
내용 개정취지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적용 확대에 있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비율은 개정취지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과반수 동의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