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505
의견제출자
권성규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의무관리대상 전환을위한 동의비율의 문제점
내용
개정취지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적용 확대에 있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비율은 개정취지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과반수 동의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