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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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76
의견제출자 최락도 등록일자 2020.01.26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형토지평수에 24개 분할또는48개 분할 공사가 가능한지요.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는 소규모주택 소규모로 정비단지대상으로 건설업체선정 사업성등이 떨어지는 도로가 완비된 역세권이나 소외된 소규모 지역 규제 방법으로 아는데요.
대형28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단지를 24개 분할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취지에 맞는지 난개발의 원인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