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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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영훈 | 등록일자 | 2020.01.15 |
제목 | 해외 파견 근무자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절실합니다. | ||
내용 |
이번 개정안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추진하다니요...
서울에 30년 넘게 거주하다가 몇 년 해외근무 나갔을 땐 해외라서 청약 못하게 하고, 귀국 후 1년이 되어야 한다하여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참고 기다리며 곧 1년이 되어 청약하려고 모든 준비를 맞추었더니 이제 청약도 못하게 하는 겁니까? 국토부의 주거 정책 방향이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투기 수요로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앗아가고 피해를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직장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온 가족이 서울에 살아야만 하고 여길 떠날 수 없는데 공급질서 교란세력, 투기세력으로 몰다니요. 도대체 무주택자 서민 가족들이 무슨 공급질서를 교란하고 투기를 합니까? 무주택자에 대한 국토부의 횡포는 중단되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