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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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12
의견제출자
정호훈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복잡할거 없습니다. 시행을 내년 1월1일부터 하면 됩니다.
내용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이든 기존 1순위자를 구제하는 또다른 방법이든 어려운 방법을 강구할 필요없습니다.
단순히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 하면 됩니다.
기존 위장전입자들은 핸드폰 위치추적, 택배 주소지 등으로 철저히 잡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위장전입자들도 막고 선의의 피해자들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심한 고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