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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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84
의견제출자 박효정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당해기간 강화는 발표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해야합니다.
내용 기존 당해기간을 고려하여 가족모두의 거주지역을 정하고 아이들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법이 갑자기 바뀌면 기존에 법을 믿고 계획을 세운 국민은 뭐가됩니까.
법을 신뢰하고 이주한 시민의 권리를 갑자기 박탈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12월 31일 하였으니, 2019년 12월 31일 이후 전입자부터 2년 강화 조건 적용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