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090
의견제출자 전경환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내용 개정규칙의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현행 정책(1년이상 거주)를 믿고 당해지역으로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들은 돌연 청약1순위 자격을 잃게 되어 급격한 정책변경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할 것이며,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의 개정 시점에 이미 당해지역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적용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칙개정 이후부터 거주를 개시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1년이상 거주 요건을 채운 예비 청약자들이 ’정책 편의주의의 선량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 시행에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