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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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호 | 등록일자 | 2020.01.03 |
제목 | 2년 거주 정책 반대합니다 | ||
내용 |
저는 결혼 얼마 후 와이프와 저의 직장 위치를 고려하여 과천에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제 과천에 만1년 거주했는데 2년으로 거주요건을 바꾸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값을 잡는다고 선량한 세입자들에게 피해주지 마시고, 위장전입한 사람들을 먼저 걸러 내는것이 우선순위 아닐지요? 최근 과천시의원 자료에 따르면 700여 세대가 이중세대중 단독세대주가 포함 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추후 액션은 무엇인지요? 무엇이 더 가치있는 일 일까요? 저는 회사에서 고객과 협력업체를 상대합니다. 고객을 상대하던 협력업체를 상대하던 어떤 결정을 할 때 협의를 합니다. 저의 잘못, 실수, 또는 어려워서 극복하기 어려운것을 협력업체나 고객에게 떠 넘기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회사 생활을 배웠고, 그 신념을 지키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고객은 국민입니다. 존경 받을 수 있는 정책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길 일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