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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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52
의견제출자 성원주 등록일자 2020.01.01
제목 유예기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투기꾼이 아닙니다.
내용 이 시행령이 빠른 절차대로 2월말에 시행된다면 1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청약에 임하려 했던 무주택자들에게 너무나 큰 혼란을 줍니다.
지방에 살다가1년 기준을 채워 원하는 곳에 청약을 하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사 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바뀌면 원하는 곳에 청약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학교며 직장이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6개월 가량 유예기간을 두었듯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목적 및 쥐지도 투기꾼을 막자고 하는 것이지 저희 같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투기꾼과
유예기간 없어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를 비교했을때
법은 선의의 피해자를 우선 고려 하여야 하고,
법이 시행된다는 것만으로도 투기꾼을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의 적절한 시행으로 향후 제도를 악용하는 투기꾼을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유예기간을 두어 법의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 정부의 신뢰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