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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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32
의견제출자 곽상규 등록일자 2019.12.30
제목 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 관련
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평하게 하는 취지는 찬성합니다만 이건 공평이 아니라 사고천국 무법천지를 만드는 입법예고 안이 아닌가 쉽습니다.
3. 완화를 하려면 최소한 사업용 운전경력은 1년 6월 이상, 자가용 직접 또는 고용 운전경력은 3년으로 하되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위한 목적이 중시되어야 하므로 운전기간동안 반드시 무사고ㆍ무벌점 인자로 제한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4. OECD 국가 중 사고율이 최고로 높은 국가인데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