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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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05
의견제출자
김수호
등록일자
2019.12.13
제목
절대 반대입니다.
내용
지금도 상가등의 중개 보수료는 0.9%이내에서 협의 라고 되어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분쟁이 많은데 이걸 더 부추기겠다니요?
절대 안됩니다.
그냥 고정 보수료로 정해주세요.
왜 일부러 분쟁을 일으킵니까?
현장을 모르면 제발 현장에 가서 연구 좀 해 보시고 법령을 정하든 뭘하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