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8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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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인수 | 등록일자 | 2019.12.10 |
제목 | 참여기술인 교체 절차 개선(안 제39조) | ||
내용 |
질병, 사망, 퇴직 등 설계용역 업체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참여기술인 교체사유 발생시 발주청에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교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발생 사유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새로운 규제
제39조(참여기술인 관리 등) 단서 개정 당초) "10일 이내"에 행정절차 처리가 무리 다만, 질병, 사망,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경)고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조건 완화 다만, 질병, 사망,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용역 재착수 또는 준공이전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 참여기술인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