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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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성동 | 등록일자 | 2019.12.10 |
제목 | 설계와 감리에 대한 인원배치 기준도 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바랍니다. | ||
내용 |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법안 중에 설계와 감리에 대한 인원배치내용에 관한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설계와 감리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소방과 전기설비분야도 자격 등급에 따른 인원 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인원배치 등이 없는 껍데기만 갖춘 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