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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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576
의견제출자 손영희 등록일자 2019.12.08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실거래신고
계약에서 중도금 잔금지급이 최하 30일에서 60일 기간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로 하다보면 여려가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60일에서 30일변경은 반대를 하고요
감정원에 조사권을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는데 감정원에게 주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협회에 지도 단속 조사권을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