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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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두환 | 등록일자 | 2019.12.05 |
제목 | (절대 반대 합니다!)현실적으로 양당사자를 두고 그자리에서 수수료를 협의를 하라는게 쉬운일입니까? | ||
내용 |
부동산 중개를 하라는것인지. 수수료 협의로 더 분란만 일으켜 싸우라는것인지.
현실적으로 양 당사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수수료를 어떻게 다르게 합의할수가 있습니까? 그냥 똑같이 적게 받으라는것과 같은말이지요. 사전에 협의해본들 계약당일에 각자의 수수료금액이 다르다는 알고서도 가만히 줄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신고센터와 아울러 셋트로 공인중개사를 말려죽일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네요. 차라리 협의요율이 아닌 고정요율을 해주세요. 고정요율을 해도 깍아달라하면 깍아줄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