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5156
의견제출자
이창환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일부 반대
내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제3호)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상기항목은 감정원의 고유기능을 초과하는 월권행위가 있을 수 있어 반대합니다.
기존 조사기관으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