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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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005
의견제출자
방경희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개정내용 중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주체를 한공협회로 해야 합니다
내용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있다면 신고센터는 회원의 관리업무 주체인 한공협회로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그 역할을 담는 것은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인중개사를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