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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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99
의견제출자 김금자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현제 소관청에서 조사할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하는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