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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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55
의견제출자
김만수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실거래사 허위신고가 문제이면 실거래가 신고 시스탬을 정비하면 되는거지 왜이러실까요 ?
호가에 기준이 실거래가 이고 실거래가 공표에 문제가 있는거면 보안하면 되고 수수료가 문제이면
확정 수수료를 부가 하면 되는데 중개사법 개정으로 지금의 부동산 현실이 모두 중개사 탓으로 돌리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4번 문항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저의 업권을 극히 침해하는 법을 입법하면서 주요토의과제도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