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4936
의견제출자 민경남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거래가 원만히 되지 않을때와 잘 못되었을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나요?
만만한게 공인중개사지요.
저희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100만원 받고 책임은 1억까지 질때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절대 아까운 돈 아닙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