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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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803
의견제출자
사공정희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나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법정 수수료는 누가 정한 건가요? 무슨 부동산 거래를 시장에서 과일이나 채소 사는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부동산 거래하면서 법정수수료를 훨씬 초과해서 수수료를 주고 받는 건 괜찮은 건가요?
수수료를 사전 협의하면 한도도 없어지고 법정 수수료란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다만,수수료의 지역적으로 차별화 된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