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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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719
의견제출자 장송녀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반대이유 :한국감정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영역이 다른 업무이며 감정가를 중개사에 자문하여 업무를 보는 기관입니다
내용 이 법안을 제시하신 분들은
탁상에 앉아서 발의하셨을 겁니다.
업무영역이 다른 이 두 협회를 어디에 예속시키려 하십니까.
진정 따지고 보면 한국감정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져야
정확한 감정가를 도출할 수 있답니다.
10만 공인중개사에게도 생존권도 있고 투표권도 있으며 딸린 식구도 많습니다
부디 연구를 많이 하시어 이런 법안을 제안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