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4719 | ||
---|---|---|---|
의견제출자 | 장송녀 | 등록일자 | 2019.12.02 |
제목 | 반대이유 :한국감정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영역이 다른 업무이며 감정가를 중개사에 자문하여 업무를 보는 기관입니다 | ||
내용 |
이 법안을 제시하신 분들은
탁상에 앉아서 발의하셨을 겁니다. 업무영역이 다른 이 두 협회를 어디에 예속시키려 하십니까. 진정 따지고 보면 한국감정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져야 정확한 감정가를 도출할 수 있답니다. 10만 공인중개사에게도 생존권도 있고 투표권도 있으며 딸린 식구도 많습니다 부디 연구를 많이 하시어 이런 법안을 제안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