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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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681
의견제출자 장송녀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중개보수료 협의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는
물건의 거래를 하기위해서
광고비.사무소유지비.기타경비
쉽게 계약서 작성되는게 아닌데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신고도 의무화 하였습니다.
단순한 계약서 작성으로 끝나지 않고 요
그후로도 잔금지불.이전등기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까지 처리하는데
이건 에스크로우업무까지 담당하여
처리하기 하는데
당사자들 불러놓고 계약단계에서 중개보수료를 협상하라는건
당사자들끼리 직거래 하도록 연결해주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계약체결 외의 업무는 따로 비용을 받기도 하는데
빈약한 중개보수료를 협상하라는 발상을 내민 높으신분은
얄팍한 정치인의 인기몰이라고 판단됩니다
10만 중개사에게도 생존권도 있고 투표권도 딸린 식구들도 있으니
어떤법의 기본의 틀을 바꾸시려면 신중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시어
발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