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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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413
의견제출자
박정아
등록일자
2019.12.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해놓은 합의보수료를 적으면 고객은 수수료로 다른업자와 비교하기도 하고 수수료 저렴한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겠네요...공인중개사가 일수놀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흥정을 부추기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