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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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407
의견제출자
김인옥
등록일자
2019.12.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현실상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이해당사자와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일률적 획일적으로 협의해서 확인설명서에 명기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므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