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4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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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용원 | 등록일자 | 2019.11.30 |
제목 | 중개보수 정률제가 정답입니다 | ||
내용 |
중개사의 작은 실수까지 처벌해온 중개사법은 당연히 철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탄력적 중개보수 요율제로 고객과 중개업자 간 서로 불신과 갈등만 고조시키는 악법중에 악법으로 마땅히 철회되고 정률제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률제가 어찌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지 국토부의 정률제 반대 입장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한선 없이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맞기는게 옳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변호사는 선임비는 소송 끝나고 상한선 이내에서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협의하여 수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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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91130001639_입법안 반대합니다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