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4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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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준용 | 등록일자 | 2019.11.29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안 절대 반대입니다 | ||
내용 | 외국같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율을 확실히 정해주어서 시장에 혼란이없고중개수수료율도 우리보다 높은데 항상 공인중개사들만 타겟으로 하는 정책은 너무 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현장 나와보시면 분양대행사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소속 직원들이 부동산 전반에 관하여 지식은 없고 오로지 분양만 하기 위해 속임수나 거짓을 해도 단속대상이 안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분양자들이 떠안아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그런것들은 단속이나 정책이 없고 여러자격증 전문분야중에 공인중개사만 유독 제재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은 대행사들의 소관이라고도 할수있지만 분양이후 임대시에도 분양대행사들은 컨설팅 명목아래 과다 비용을 청구하는등 병폐가 심한데 그런것들에 대해서 주무부처 소관이 아니라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더 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