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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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68
의견제출자 조태경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일반적으로 법정으로 정한 수수료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래 당사자 쌍방에서 받는 서로 수수료가 같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수수료를 고정하면 되는 것을, 현실 상황은 전혀 모르면서 애꿎은 공인중개사만 벼랑으로 모는 행정을 즉각 중지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