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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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72
의견제출자
채수헌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개인택시 자격 완화 건
내용
우선 이번 개정건 찬성입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중 무사고 5년 기준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부탁 드립니다
무조건 무사고 5년이 아니라 보험 가입 이력 기준으로 하면 어떠한지 건의합니다
그래야 실제 운전 경력을 확인 할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유예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3개월 정도로 하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