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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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20
의견제출자 김선기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잔금 지급기준이 3개월 이후에 치르는 경우가 있고,잔금 지급 못 해 해약 되는 경우,매매가 된 경우로 사이트에 뜬다,
거래신고는 잔금기준이되야하므로,조기에 매매가 된 것 처럼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