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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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종규 | 등록일자 | 2019.11.28 |
제목 | 결사 반대합니다. | ||
내용 |
계약 양당사자 한자리에서 각각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영업권을 강제로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수수료 분쟁을 막기 위한 의도는 좋지만 양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수수료가 각각 결정 됩니까? 중개사로서는 성사를 시키기위해 최소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현제도 규정수수료 이하로 받고있는데 공무원의 탁상공론 밖에는 안됩니다. 확인설명서에 양당사자의 수수료를 각각 차이나게 하여 적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 실거래가등에 대하여 중개사에게는 확인 할 수있는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을 지어야 하는, 의무만 있지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