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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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53
의견제출자 신종범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절대반대합니다.왜 한국감정원에 위탁합니까.왜 이런발상이 나오나요
내용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 너무 어이없고 국토부 담당공무원의 생각이 이정도밖에 안돼나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위탁을 하려거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하거나..광주광역시 서구의경우 기간제공무원을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채용하여 그에게 공인중개사 지도감독을 평시에 전담 하도록 시행하고있음..한국감정원 살리려고 엉뚱한 공인중개사를 조사케 함은 같은 전문자격사인데 누가 누구를 조사한단 말입니까.. 이 안을 발의한 공무원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무슨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까요?..같은 공무원인 검,경,법원이 공인중개사를 조사, 민형사상 처분을 한것을 국토부가 이를 공유하여 잘 잘못에 따라 "자격취소"를 해야하는데..각자 따로 놀면서...그 마저도 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는 당신들이.. 이제 더 편하게 일하려고 엉뚱한 한국감정원을 끌어들인단 말입니까?..지금까지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시세를 파악 한 곳이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였으면 그들이 어디서 그 자료들을 구했단 말 입니까..감정원의 업무량이 줄어들면 그 조직을 감축하려해야지 엉뚱한 공인중개사잡는데 그들을 이용하려는 저급한 행정은 당장 그만둬주십시요..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