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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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37
의견제출자 양정아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현 정부는 유독 집값 상승이나 거래질서 문란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돌리고 공인중개사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는 듯 합니다.
현재의 모든 문제는 국가의 과도한 정책 입안과 실패에서 기인합니다. 중개사들은 희생양에 불과합니다.
또 혹여 중개질서를 교란시키는 자가 있다 하여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대부분이지 공인중개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공인중개사를 과다배출하지 말고 현재의 무사고로 성실중개하고 있는공인중개사들을 대우하여 일하게 한다면 시장은 한결 안정될 것입니다.

자꾸 지도 단속하는 기구를 만들어 강제적으로 단속하려 하지 말고 공인중개사협회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순기능이 많아질거라 생각됩니다.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지 말고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