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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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명호 | 등록일자 | 2019.11.27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협의라는 말도 안되는 법 개정을 멈추어주십시요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게시의무 확인설명의무 거래신고의무...등등등 법 조항 하나하나가 모두의무입니다 그수많은 의무는 위반시 행정제재 든 형사처벌이든 처벌이 가해집니다 때론 민사적배상까지도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가 수많은 의무를 잘지키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작은 실수하나가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가진 권리중에 유일한 한가지가 중개보수 청구권리입니다 그마지막 한가지 권리마저 의뢰인들과 협의하라 하시면 그것도 계약 단계에서 협의하라하시면 누구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조금 주고 싶은마음이지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계약할때 마다 수수료 문제로 분쟁이 생길것이며 계약또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들겠지요 노력한 만큼의 중개보수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