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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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294
의견제출자
이은주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 합니다
내용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시세조사도 현장 부동산에 자문으로 하고 있는경우가 더 많은것으로 압니다 무엇보다 부동산거래에 관련된사항 이라면 당연히 공인중개사협회가 수행하여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