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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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275
의견제출자 김순희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서 작성시 조율이라고 하다보면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의견을 맞추어 금액을 자꾸 뺄려고 하다보면 국가에서 정해준 법정수수료는 무슨 소용이 있나요 .
현실이 어려운 개업공인중개사는 길거리에 나가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