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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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93
의견제출자 변형우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교육관련 시행령 별표 3
내용 1.안전진단과정 교육 이수자는 안전점검 교육이수한 것으로 보는 내용 정리필요

2.실무에서 "안전진단과정교육"은 모든 안전진단.정기점검.정밀점검 교육을 총 망하하여 교육함

3.그래서 시특법에서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2018. 1. 18., 전부개정
두어, 안전진단교육을 받으면, 점검교육을 받는것으로 시행하고 있음

4. 안전점검교육과 안전진단교육을 분리하여 받으면, 안전진단교육을 받는 기술자는
중복교육을 받게되어 있음.

5. 안전진단교육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만 받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이를 확인하여 적용필요

제89조(기술자 교육과정)
②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수리시설반·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정기안전점검 과정과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1 HWP 20191127065741_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wp